신한고등학교 시설 및 운동장의 일시사용에 관한 규정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 의거 개인 또는 각종단체의 신한 고등학교(이하“학교”라 한다)시설 및 운동장 일시사용에 따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일시사용 신고)
학교시설 및 운동장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각종단체는 일시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 에 별지 1호 서식으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3조 (일시사용 허가)
학교장은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일시사용허가를 할 경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, 일시사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 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
제4조 (일시사용료의 징수)
- ①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일시사용허가는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이상 사 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되, 허가대상 및 사용료는 [별표] 에 의한다.
- ②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월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 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1시간 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본다. 단 체육활동 동호회 및 조기회 등 1개월이상 지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의 별도협의후 징수 한다.
- ③ 학교장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
- ④ 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2분의 1을 반환한다.
- 2.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- 4.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제5조 (일시사용료 감면)
학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- 2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
제6조 (일시사용자의 책임과 의무)
학교체육시설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(단체포함)는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- 1.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, 훼손,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.
- 2.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제7조 (일시사용의 제한)
사용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- 1.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
- 2.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
제8조 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- ① 학교장은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, 시설공사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-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.
제9조 (징수상황의 기록·관리)
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상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제10조(사용전후 처리)
- ①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제11조(교육시설 이용 준수사항)
- ① 교육시설의 피해가 있을시는 변상한다
- ② 사용 후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고, 쓰레기는 반드시 회수해 가야한다.
- ③ 사용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.
- ④ 수목,화훼 를 손상하지 않는다.
- ⑤ 우천시에는 (운동장) 사용을 금한다.
- ⑥ 행사시 모든 차량은 중학교 운동장에 주차한다.
- ⑦ 교내에서 음주,취사행위를 금한다.
- ⑧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⑨ 제11조 2항,7항,8항을 위반시 교육시설 재사용 승인을 제한한다.
제12조 (준용)
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,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,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